(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53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08 조회122회 댓글0건본문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안건번호22-0536
회신일자2022-12-07
1. 질의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거래당사자(각주: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함)과 협의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취득(이하 “협의취득”이라 함)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협의취득을 위한 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협의취득을 위한 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