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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588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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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07 조회11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588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pdf (52.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3:07:4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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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4조의23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588

회신일자2021-11-02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3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전에도 설치할 수 있는지?(각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님을 전제함)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전이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