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수목의 규격반영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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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05 조회119회 댓글0건본문
□ 수용-수목의 규격반영 (불수용)
00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00군 00면 00리 000 답 1,134㎡ 1필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의 수목의 규격을 반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은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관계자료(감정평가서, 현장사진,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에 따르면 소유자들의 조경수목은 수종과 규격, 수령, 이식가능성 등 가격형성에 관련된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비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유없고, 보상액에 대하여는 00 및 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277,770,600원(개별보상내역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와 같이 함)을 정하고 이를 수용재결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0000년 0월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