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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 - 공부상 지목평가, 잔여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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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02 조회11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 - 공부상 지목평가, 잔여지불수용.pdf (72.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3:02:2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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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공부상지목평가,잔여지(불수용)

 

 00시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2008. 8. 25. 00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000 공부상지목인 “답”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38조에 따르면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자료(현황사진감정평가서사업시행자 의견서 ) 검토한 결과  토지는 연도미상에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마을주민들의 통행로(문화마을 진입로) 이용되는 도로부지로서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로서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유없고, 000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할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 자료(현황도면현황사진사업시행자 의견서 ) 검토한 결과  000 잔여지인 00 00 000  300(전체 539편입 239) 면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인 도로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으며보상금은 00  00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결과수용재결에서 정한 별지 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180,281,500원을 1,193,919,050(개별보상내역은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으로 변경하고별지 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