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 -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 일단의 토지로 평가 등(불수용)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 -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 일단의 토지로 평가 등(불수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01 조회1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 -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 일단의 토지로 평가 등불수용.pdf (101.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3:01:5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의-재결신청지연에따른가산금,일단의토지로평가등(불수용)

 

  00시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2008. 2. 25. 00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000 재결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30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있고이때 사업시행자가  시행령 8조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을 기재하여 보상협의를  경우에는 협의기간이 경과한  이를 청구할  있으며사업시행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관계 자료(보상협의요청서재결신청청구서재결신청서) 검토한 결과  손실보상협의요청은 3 실시되었고소유자는 1 보상협의요청(협의기간 : 2007. 6. 29. 2008. 7. 30.) 통지받은  2007. 8. 1.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사업시행자는  2007. 10. 1. 00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신청 청구일(2007. 8. 1.)부터 60일에 도달하는 2007. 9. 30.까지 수용재결신청을 했어야 하나, 2007. 9. 30일이 공휴일(일요일) 관계로 2007. 10. 1.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신청 청구일부터 60일이내에 적법하게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유없고, 000 비교표준지선정과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의 적용이 잘못 감정평가라는 주장에 대하여는보상액 산정은 「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인근지역내 표준지중 용도지역지목이용상황  주위환경이 동일ㆍ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고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기타요인의 적용 등이 잘못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유없으며, 000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할  있도록 되어 있는 ,  관계 자료(현황도면현황사진사업시행자 의견서 ) 검토한 결과  000 잔여지인 00 00 000  559(전체 1,002편입 443) 면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고, 000 일단의 토지로 평가ㆍ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르면 2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있으나,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 자료(감정평가서사업시행자 의견서 ) 검토한 결과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일시적이용상황으로서 일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없으므로 이유없으며, 000 잔여지의 가치하락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73조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밖의 손실이 있는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 등의 신설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 자료(지적도감정평가서사업시행자 의견서 ) 검토한 결과  잔여지인 00 00 000  35(전체 484편입 449) 같은  583-1  608(전체 1,169편입 561) 연접하여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는  사업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가치하락이 있다고   없으므로 이유없고보상금은 00  00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결과수용재결에서 정한 별지 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355,701,700원을 1,372,192,250(개별보상내역은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으로 변경하고별지 2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