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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 잔여건물 확대보상, 영업보상시 휴업기간(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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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00 조회1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 잔여건물 확대보상, 영업보상시 휴업기간불수용.pdf (79.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3:00:5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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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잔여건물확대보상,영업보상시휴업기간(불수용)

 

 00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00회사의 잔여건물을 확대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3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없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자료(지장물평면도사업시행자의견감정평가서 ) 검토한 결과, 00() 잔여건물 000 251(전체 346편입 95) 편입비율이 적어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고누락물건(바닥포장철재기둥 폴사인)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견감정평가서 ) 검토한 결과바닥포장  철재기둥 폴사인은 영업보상에 포함하여 평가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유없으며영업보상 평가시 휴업기간 5개월 이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47조제2항에 따르면 영업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평가시  휴업기간은 3 이내로 하되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없는 경우 또는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감정평가서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영업장(00주유소) 영업내용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3월의 영업(휴업)보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유없고잔여지(건축물포함가치하락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7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 자료(감정평가서사업시행자 의견 ) 검토한 결과 건의 잔여지인 00 00 000  201(전체 372편입 171) 면적 등을 고려할  가치하락이 있다고   없고잔여건물 같은동 000 251(전체 346편입 95) 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치하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유없으며, 00, 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2008. 9.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1목록 기재 토지  별지 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2,418,499,350원을 2,439,029,350(개별보상내역은 별지 1, 2목록 기재와 같이함)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