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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370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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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12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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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22-0370

회신일자2022-09-29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각주: 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함.)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토지보상법 제2조제1).)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법인등(각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토지보상법 제27조제1.))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3)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등에게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 대상인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평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