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198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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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11 조회111회 댓글0건본문
민원인 - 해당 지역에 고정된 영업소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가 임대목적물로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22-0198
회신일자2022-10-28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등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각주: 해당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인 경우만 해당함.)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각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제1호), 제1호와 연접한 시·구·읍·면(제2호)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3호)을 규정하고 있음.)(이하 “거주인정지역”이라 함)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인정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제3호) 등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인정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주인정지역에 고정된 영업소 없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그 임대목적물로 소유하는 거주인정지역 내의 토지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