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00131 수용-토지수용재결 제외요청에 대한 재결(09.12.17)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중토위 재결사례)100131 수용-토지수용재결 제외요청에 대한 재결(09.12.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10 조회1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00131 수용-토지수용재결 제외요청에 대한 재결09.12.17.pdf (25.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3:10:5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수용재결(09.12.17)


- 토지수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한 재결

○○○이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주고자 하니 토지를 수용하지 말고 본 사업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도로구역결정 고시문,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는 도로구역으로서 도

로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현재의 토지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이 중대

하고 명백하게 잘못되어 그것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19375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

13241판결 등 참조),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이 잘못되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