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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 개간비, 농업손실,누락, 잔여지가치하락(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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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2:56 조회12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 개간비, 농업손실,누락, 잔여지가치하락불수용.pdf (115.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2:56:2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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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개간비농업손실,누락잔여지가치하락(불수용)

 

00지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 개간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27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간척을 포함한다)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 검토한 결과이건 토지는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고, 000 농업손실(비릅나물) 대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농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행규칙 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면적에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 자료(현장 사진사업시행자 의견서 ) 검토한 결과, 000 사업인정일(2008. 1. 14.)이전부터 00 00 00 000에서 드릅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평가ㆍ보상하기로 하며, 000(리프트 16모터 2전기설치비콘테이너박스 내의 생필품), 000(정화조헛간), 000(보일러실바닥난방감나무  10현관  주방) 누락물건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감정평가서 ) 검토한 결과, 000 리프트 16  전기설비는 비닐하우스에모터는 관정에콘테이너박스 내의 생필품은 기타비품에 포함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고또한 000 정화조는 화장실(창고)헛간은 가추판넬에 000 보일러실  바닥난방은 콘테이너에 포함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유없고, 000 감나무  10현관  주방의 면적 10㎡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보상하기로 하고최은순의 잔여 비닐하우스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현황 사진 ) 검토한 결과  비닐하우스 8동의  잔여면적은 1,344(전체 2,640편입 1,296)이고 비닐하우스 1동당 잔여면적은 168㎡로 면적ㆍ형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비릅나무 재배)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으며, 000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할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 자료(현황도면현황사진사업시행자 의견서 ) 검토한 결과  잔여지인 00 00 00 000  42(전체 194편입 152), 같은  000  80(전체 325편입 245) 면적이 협소하고 부정형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사업시행자도 동의하므로 수용하기로 하고같은  000  234(전체 264편입 30) 편입 비율이 11.4% 불과하며또한   토지 위의 건물(창고) 전혀 편입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됨에 따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은 불가하며, 000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등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50조제1항에 따른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하고, 000 건축물(계사) 용도대로 사용할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과 가금류 사육  관리를 위한 설비에 대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관계 자료(현황 사진감정평가서사업시행자 의견서 ) 검토한 결과  토지중 2㎡만 편입되고 대부분의 토지가 남아있으며계사  가금류 사육설비 등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계사) 가격이 감소하거나  밖의 손실이 있다고   없으므로 이유없으며, 000 잔여지의 가치하락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73조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밖의 손실이 있는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 등의 신설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 자료(지적도감정평가서사업시행자 의견서 ) 검토한 결과  잔여지 00 00 00 000  1,163(전체 1,165편입 2)  사업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가치하락이 있다고   없으므로 이유없고한국농촌공사의 구거부지에 대하여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26조제3항에 따라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에 대하여는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 자료(감정평가서사업시행자 의견서 ) 검토한 결과  토지는 대부분 인공적인 시멘콘크리트 시설  부속시설로 되어있으며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하는 도수로부지로 판단되므로 도수로부지로 평가ㆍ보상하기로 하고보상금은 00  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10,036,522,670(개별보상내역은 별지 1, 2목록 기재와 같이 )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0000 0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