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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잔여지 수용 또는 진입로개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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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2:53 조회1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잔여지 수용 또는 진입로개설수용.pdf (63.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2:53:5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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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잔여지 수용 또는 진입로개설(수용)

00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 잔여지를 수용하여 주거나잔여토지로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 청구할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 자료(현황도면현황사진사업시행자 의견 ) 검토한 결과  000 잔여지인 00 00 00 000  454(전체 628편입 174) 원래면적에 비해 잔여면적의 비율(72.29%) 높고 면적이 넓어 종래의 목적인 농경지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유없고진입로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공사 시행과정에서 인근 구거 방향으로 지하 통로박스를 설치하여 통행할  있도록  계획이라 하므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되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재결신청을 하는 때에 이를 다루기로 하고, 00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449,787,520원을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0000 0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