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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 - 소유자 동의없이 지적분할(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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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06 조회11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 - 소유자 동의없이 지적분할불수용.pdf (49.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3:06:1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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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 소유자 동의없이 지적분할(불수용)

  

00시장이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산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자가

 무단으로 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등을  사실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지적법」28조제1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지적분할 등의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대위할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유

없고당사자간에 다투고 있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00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실보상금으로 328,764,030(개별보상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함)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0000 0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