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 - 소유자 동의없이 지적분할(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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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06 조회115회 댓글0건본문
□ 수용 - 소유자 동의없이 지적분할(불수용)
00시장이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산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자가
무단으로 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등을 한 사실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지적법」제28조제1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지적분할 등의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대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유
없고, 당사자간에 다투고 있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00․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328,764,030원(개별보상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함)을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0000년 0월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