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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 개간비(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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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05 조회1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 개간비불수용.pdf (52.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3:05:0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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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개간비(불수용)

 

00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 00 000번지(시유지하천부지) 개간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27조에 따르면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의견서소유자의견서) 검토한 결과, 00 000번지  309㎡는 국유지로서 1974.11.20.부터 000 점유하여 경작하다가 000에게 승계하여 경작하였고이후 1997.8.28. 000 경작권을 양도받아 경작하여  것으로서이는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간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없으며보상금에 대하여는, 00, 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손실보상금으로 866,646,850(개별보상내역은 별지 1, 2목록 기재와 같이 ) 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0000 0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