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 - 공부상 지목평가, 잔여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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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02 조회111회 댓글0건본문
□이의-공부상지목평가,잔여지(불수용)
00시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2008. 8. 25. 00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000의 공부상지목인 “답”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 자료(현황사진, 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는 연도미상에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마을주민들의 통행로(문화마을 진입로)로 이용되는 도로부지로서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로서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유없고, 000의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현황도면, 현황사진,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000의 잔여지인 00시 00동 000 답 300㎡(전체 539㎡, 편입 239㎡)는 면적․형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인 도로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으며, 보상금은 00 및 00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결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금1,180,281,500원을 금1,193,919,050원(개별보상내역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함)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