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 -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 일단의 토지로 평가 등(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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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01 조회114회 댓글0건본문
□이의-재결신청지연에따른가산금,일단의토지로평가등(불수용)
00시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2008. 2. 25. 00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000의 재결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사업시행자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을 기재하여 보상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보상협의요청서, 재결신청청구서, 재결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손실보상협의요청은 3회 실시되었고, 소유자는 1차 보상협의요청(협의기간 : 2007. 6. 29.~ 2008. 7. 30.)을 통지받은 후 2007. 8. 1.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2007. 10. 1. 00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신청 청구일(2007. 8. 1.)부터 60일에 도달하는 2007. 9. 30.까지 수용재결신청을 했어야 하나, 2007. 9. 30일이 공휴일(일요일)인 관계로 2007. 10. 1.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신청 청구일부터 60일이내에 적법하게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유없고, 000의 비교표준지선정과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등의 적용이 잘못된 감정평가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보상액 산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바,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인근지역내 표준지중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동일ㆍ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의 적용 등이 잘못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유없으며, 000의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현황도면, 현황사진,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000의 잔여지인 00시 00동 000 전 559㎡(전체 1,002㎡, 편입 443㎡)는 면적․형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고, 000의 일단의 토지로 평가ㆍ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 자료(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토지는 일시적이용상황으로서 일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없으며, 000의 잔여지의 가치하락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지적도, 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잔여지인 00시 00동 000 잡 35㎡(전체 484㎡, 편입 449㎡)와 같은 동 583-1 잡 608㎡(전체 1,169㎡, 편입 561㎡)는 연접하여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는 동 사업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가치하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없고, 보상금은 00 및 00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결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금1,355,701,700원을 금1,372,192,250원(개별보상내역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함)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