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 임대사업 보상,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동일필지 구분보상(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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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16 조회120회 댓글0건본문
□이의-임대사업보상,주거이전비,영업보상,동일필지구분보상(불수용)
00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2008. 5.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000의 건물 편입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의견, 현황도면,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건물은 복선전철화 설계상 전주(전동차전기공급용) 기초 설치장소에 존치하여 동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기초 터파기 작업시 건물지반이 연약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전체 보상하였고, 설계 변경 및 건물편입 범위 최소화에 대한 문제는 사업인정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인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되어 그것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유없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참조), 00(주)의 임대사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의 원물에 대한 과실(자산소득)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없으며, 00(주)의 잔여건축물에 대한 보수비 등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보수비를 포함하여 평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유없고, 000의 지하관정이 누락되었으니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지하 관정은 누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금번 이의재결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하며, 000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는 보상대상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지급관련서류 등)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실제 거주여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2008. 8. 13. 주거이전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유없고, 000의 영업손실보상금이 저렴하니 인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영업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평가시 그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표구제작판매), 000(목양산업)(플라스틱제조업)의 영업장은 영업내용 및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3월의 영업(휴업)보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유없으며, 000의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 전부를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현황도면, 현황사진, 사업시행자 의견, 이의신청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면 00리 000 대 44㎡(전체 169㎡, 편입 125㎡)는 원래면적에 비해 잔여면적 비율(26.03%)이 작고, 협소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사업시행자도 동의하므로 수용하기로 하고, 000의 영업손실 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의 대상인 영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영업장(00닭집)은 일반음식점으로서「식품위생법」제21조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나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이유없으며, 000의 00리 000가 동일필지임에도 둘로 구분하여 평가․보상한 사유를 설명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토지가치가 상이하게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000 대 100㎡ : 제1종주거지역, 000 대 25㎡ : 제2종주거지역)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유없고, 00․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재산정한 결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금1,922,001,250원을 금2,077,034,830원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