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00523 철거 및 재공사에 대한 보상(201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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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28 조회147회 댓글0건본문
<철거 및 재공사에 대한 보상>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ㅇㅇㅇㅇ〕에 편입되는 토지(경기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잡 ㅇ,ㅇㅇㅇ㎡ 외 ㅇ필지, 총ㅇ,ㅇㅇㅇ㎡) 및
물건(경기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비닐하우스 외 ㅇㅇㅇ건)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ㅇㅇㅇ이 비닐하우스 철거 및 재공사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5조에 따르면 물건에 대한 보상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자료(감정평가법인 공문,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편입 비닐하우스에 대해 취득가격과 보수비를 고려하여 보상
하였으므로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