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090116 이의-잔여지가치하락 보상요구(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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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2 13:49 조회413회 댓글0건-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090116 이의-잔여지가치하락 보상요구불수용.docx (13.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2 13: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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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
○○○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의 일조권 침해 등에 따른 잔여지 가치하락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서수원-오산-평택간 민자고속도로건설공사, 화성시 1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2008. 9.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종우의 일조권 침해 등에 따른 잔여지 가치하락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 의견, 감정평가서, 현황도면 등)를 검토한 결과, 이종우의 잔여지인 경기 화성시 안녕동 71-380 답 1,445㎡(전체 : 1,984㎡, 편입 : 539㎡)는 사업구간에서 약 20m 정도 떨어져 있어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결과 잔여지 가격감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용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유없고,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재산정한 결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금232,282,050원을 금233,737,350원(개별보상내역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함)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