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23-0333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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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2:58 조회114회 댓글0건본문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안건번호23-0333
회신일자2023-09-27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각주: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제1호),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완료일(제2호))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같은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은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각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변동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인근 유사토지의 ‘시장가치(각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가치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변동률’을 의미하는지?
2.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은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변동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