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 잔여지, 임야상수목보상, 누락(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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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2:55 조회116회 댓글0건본문
□ 수용- 잔여지, 임야상수목보상, 누락(불수용)
00공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00군 00면 00리 산000 임 1,745㎡ 외 19필지 총 4,551.1㎡ 및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의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000의 잔여지인 00군 00면 00리 산000 임 375㎡(전체 : 694㎡, 편입 : 319㎡)는 종전과 동일하게 진․출입이 가능하고 면적․형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유없고, 000의 1) 임야상 수목을 별도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조림된 용재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의 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수목은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관계자료(감정평가사,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토지에 대한 보상가에 포함되어 일체로 평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유없고, 2) 누락물건(분향대, 망주석, 산신석)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 주장 누락물건(분향대, 망주석, 산신석)은 편입대상 물건(상석)에 포함되어 일괄하여 평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유없으며,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00, 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202,197,100원(개별 보상내역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와 같이함)을 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0000년 0월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