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잔여지, 가치하락, 잔여지 출입도로개설(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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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2:54 조회113회 댓글0건본문
□ 수용-잔여지, 가치하락, 잔여지 출입도로개설(불수용)
00공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00시 00면 00리 000 전 143㎡ 외 23필지 총 5,267.9㎡ 및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의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김진만의 잔여지인 00시 00면 00리 000 전 630㎡(전체 : 1,326㎡, 편입 : 696㎡)은 면적․형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사업시행자도 매수하겠다고 하므로 수용하기로 하고, 000의 잔여지인 00시 00동 산000 임 17,873㎡(전체 : 18,297㎡, 편입 : 424㎡, 지분 1/6)은 신설되는 부체도로(콘크리트포장, 폭 6m)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고 잔여면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000의 잔여지인 00시 00동 000 답 1,758㎡(전체 : 1,820㎡, 편입 : 62㎡)은 기존 진입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고 잔여면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각각 이유없고, 000의 잔여지 가치하락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 의견, 감정평가서, 현황도면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잔여지인 00시 00면 00리 000 임 1,773㎡(전체 : 4,983㎡, 편입 : 3,210㎡)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진․출입이 가능하고 면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결과 잔여지 가격감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유없고, 000의 잔여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여 주거나 신설되는 고속도로 배수로 부지를 진입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소유자의 잔여지는 기존 진입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여 별도 잔여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은 불필요하므로 이유없고, 신설되는 고속도로 배수로부지의 사용허가여부는 도로관리청이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하며,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00, 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1,103,614,270원(개별 보상내역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와 같이함)을 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0000년 0월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