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대토, 채권이 아닌 현금, 영업, 폐업보상(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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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2:53 조회111회 댓글0건본문
□ 수용-대토, 채권이 아닌 현금, 영업, 폐업보상(불수용)
00공사가 시행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은 대토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없으며, 000의 채권보상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르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주민등록초본,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방명규(제주시 노형동 2512-3)은 부재부동산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이유없으며, 000의 영업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적․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사업자등록증, 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은 사업인정고시일(2007. 2. 15.)이후인 2007. 4. 17.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유없으며, 00개발(주)의 폐업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관계 자료(인접지역 조회결과, 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의 00식품, 00개발(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은 사업지구밖으로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유없으며, 당사자간에 다투고 있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00․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21,811,901,250원(개별보상내역은 별지 제1,2목록 기재와 같이함)을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0000년 0월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