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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64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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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09 조회12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64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pdf (54.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3:09:1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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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9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2-0646

회신일자2022-11-04

 

1.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19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행정재산의 처분(각주: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공유재산법 제2조제6).)을 제한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2) 등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재산의 처분을 허용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토지보상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재산과 교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