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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53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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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08 조회11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53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pdf (74.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3:08:4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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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등 관련)

 

안건번호22-0536

회신일자2022-12-07

 

1. 질의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3조제1항제1호에서는 거래당사자(각주: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함)과 협의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취득(이하 협의취득이라 함)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협의취득을 위한 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협의취득을 위한 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