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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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30 조회127회 댓글0건본문
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StartFragment--> <P class=HStyle0>공용수용은 공익사없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P> <P class=HStyle0>
(대법원 1987.09.08. 선고 87누395 판결)</P> <P class=HStyle0>※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4.01.11 선고 93누8108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