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관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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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30 조회126회 댓글0건본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관계인이다
<!--StartFragment--> <P class=HStyle0>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절차개시 이전에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관급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토지수용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관계인으로 해석함 이 상당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P> <P class=HStyle0>(대법원 1982.09.14. 선고 81누130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