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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의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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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28 조회12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의 적용시점.pdf (35.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1:28:5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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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의 적용시점

 

<!--StartFragment-->&nbsp; <P class=HStyle0>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은 비록 법 형식에 있어서는 사법상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같은 특례법에 규정된 공공사업과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은 그 내용과 범위가 동일하여 같은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 취득될 수 있는 재산권은 바로 토지 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고 양 법률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전체적인 윤리와 기본정신이 동일한 기조위에 서 있으며, 같은 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공법적 규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특례법의 배후에는 토지수용법에 기한 강제취득방법이 사실상의 후속조치로 남아&nbsp; 있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는 협의에 부응하면 바로 수용을 당하게 된다는 심리적 강박감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협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특례법은 실질적으로는 토지 수용법과 비슷한 공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 이니 , 같은 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의 경우에도 공용수용의 경우처럼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법률에 의거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 이고 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같은 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한컴바탕'">(대법원 2000.08.22. 선고 9860422 판결)</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한컴바탕'">같은 뜻의 판례 : 헌법재판소 1994.2.24. 92헌가15내지17, 20내지24 결정</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