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질의회신)220330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의 영업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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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26 조회123회 댓글0건본문
[2013.08.19. 토지정책과-2747]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의 영업보상여부
# 유권해석 [2013. 8. 19. 토지정책과-2747]
"영업보상대상인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보상이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및 이 경우 판단기준은?
회신내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 전세권 · 저당권 ·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며,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위 규정에 따라 영업을 행함에 필요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영업의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등은 관련 법령과 사실 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