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090116 이의-잔여지가치하락 보상요구(불수용)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중토위 재결사례)090116 이의-잔여지가치하락 보상요구(불수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2 13:49 조회405회 댓글0건

본문

【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

○○○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의 일조권 침해 등에 따른 잔여지 가치하락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서수원-오산-평택간 민자고속도로건설공사화성시 12)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2008. 9.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종우의 일조권 침해 등에 따른 잔여지 가치하락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73조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밖의 손실이 있는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 등의 신설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 의견감정평가서현황도면 ) 검토한 결과이종우의 잔여지인 경기 화성시 안녕동 71-380  1,445(전체 : 1,984편입 : 539) 사업구간에서  20m 정도 떨어져 있어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결과 잔여지 가격감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용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유없고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제일감정평가법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재산정한 결과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별지 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232,282,050원을 233,737,350(개별보상내역은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함)으로 변경하고 별지 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