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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090306 수용-절차위반(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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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2 13:43 조회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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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절차위반(불수용)

 

ㅇㅇ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00 00 00 000  000  00필지 0000  관정  0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제출된 수용재결신청  신청접수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42조제1항에 따르면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 관계 자료(판결문사업시행자 의견 ) 검토한 결과, 2008. 12. 24. 대법원(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확정판결로서 부적합한 공탁으로 인하여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2005. 12.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실효가 확정되었고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결신청도 아울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며(대법원 1987. 3. 10. 선고 84158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2008. 12. 24. 수용재결신청은 수용재결신청기간(도로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 2004. 7.  2009. 8.)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것이므로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제출된 수용재결신청  신청접수는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000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토지(물건)조서협의경위서 무효  절차위반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사업시행자 00청은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00 00 00 000번지  00필지 0000㎡와 주택  창고  7건의 물건에 대한 2005. 12.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재결보상금 967,889,500원을 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을 하면서 압류토지(같은  000  0필지 00000) 대한 손실보상금은 42,291,000원임에도 해당 토지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채납세액에 상당하는 252,385,160원으로 기재하여 공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는 받아야  압류토지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 925,598,500(=967,889,500-42,291,000) 전부 수령할  없게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 공탁은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며이에 따라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7422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968 판결대법원 200869879 판결) 확정되었는 재결된 보상금을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을 하지 않은 이상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효력을 상실하는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158 판결 참조)으로   있고 재결이 취소 또는 상실되어 다시 재결을 함에 있어 협의경위에 비추어 거듭 협의를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성립을 바랄  없는 사정이어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재협의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상 협의를 거쳐 재결신청을  것과 같이 보아야  (대법원 1986. 6. 24. 선고 83703 판결 참조)이므로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흠이 아닌 공탁의 흠으로 인하여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토지(물건)조서협의경위서 무효  절차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으며, 000 부당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68조제1항에 따라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1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감정평가서 ) 검토한 결과  토지(물건) 감정평가를 2005. 12. 7. 실시한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08. 9. 23. 가격시점으로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감정평가  사실이 확인되고 감정평가를 부당한 방법으로 감정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다  것이므로 이유없고보상금에 대하여는, 00  00동국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물건이 멸실된 경우 사업시행자 제시액) 결과손실보상금으로 973,728,250(개별보상내역은 별지 1, 2목록 기재와 같이 ) 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0000 0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