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090306 수용 - 누락물건, 현실이용상황, 잔여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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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2 13:36 조회417회 댓글0건-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090306 수용 - 누락물건, 현실이용상황, 잔여지 불수용.docx (13.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2 1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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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 누락물건, 현실이용상황, 잔여지 (불수용)
00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00시 00면 00리 000 전 000㎡ 외 00필지 0000㎡ 및 잣나무 등 00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의 누락물건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관계 자료(현황사진, 사업시행자의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수목(소나무)은 조림된
용재림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수목으로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고 있으므로 별도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고,
000의 현실이용상황인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
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건축물대장, 현황사진,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1979년에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부지로 확인되므로 대지로 보상하기로 하며,
000의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
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자료(현황도면, 현황사진,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00면 00리 00 전 000㎡ 및 같은 리 000 전 00㎡는 연접하여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으며, 보상금에 대하여는,
00 및 00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0000원(개별보상내역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와 같이
함)을 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0000년 0월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