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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090306 수용 - 누락물건, 현실이용상황, 잔여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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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2 13:36 조회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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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 누락물건현실이용상황잔여지 (불수용)

 

 00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00 00 00 000  000  00필지 0000  잣나무  00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 누락물건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관계 자료(현황사진사업시행자의 의견 ) 검토한 결과  수목(소나무) 조림된

 용재림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수목으로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고 있으므로 별도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고

000 현실이용상황인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

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한 것을 전제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 자료(건축물대장현황사진사업시행자

 의견 ) 검토한 결과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1979년에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부지로 확인되므로 대지로 보상하기로 하며

000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74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자료(현황도면현황사진사업시행자 의견 ) 검토한 결과, 00 00 00  000  같은  000  00㎡는 연접하여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으며보상금 대하여는,

00  00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손실보상금으로 0000(개별보상내역은 별지 1, 2목록 기재와 같이

) 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0000 0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