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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지방문화재는 수용제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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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0:43 조회14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지방문화재는 수용제한대상이 아니다.pdf (22.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0:43:4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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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재는 수용제한대상이 아니다.

 

<P>토지수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토지수용법 제5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 58조 제1, 부칙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문화재보호법(19852.12.31. 법률 제36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54조의2 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P> <P>(대법원 1996.04.26. 선고 951324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