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공공용지협의 취득행위의 법적성질:사업상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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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9 조회126회 댓글0건본문
공공용지협의 취득행위의 법적성질: 사업상의 법률행위
<!--StartFragment--> <P class=HStyle0>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고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협의 매수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이후 공공 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 협의취득되었다면 쌍방은 그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각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수 없다.
</P> <P class=HStyle0>(대법원 1996.06.25. 선고 95다6601 판결)</P> <P class=HStyle0>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25209 판결 : 1995.10.13 선고 95다25497 판결 ; 1996.06.25 선고 95다3510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