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반드시 토지조서에 표시된 이용상황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반드시 토지조서에 표시된 이용상황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8 조회12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반드시 토지조서에 표시된 이용상황대로 하여야 하는 것은.pdf (28.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1:18:4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토지조서에 표시된 이용상황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StartFragment-->&nbsp; <P class=HStyle0>협의 취득의 전제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한 토지조서를 보상계획과 함께 공고 하고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중앙토지 수용 위원회가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토지조서에 표시될 대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P> <P class=HStyle0>(대법원 2002.09.06. 선고 200111236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