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반드시 토지조서에 표시된 이용상황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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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8 조회128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토지조서에 표시된 이용상황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StartFragment--> <P class=HStyle0>협의 취득의 전제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한 토지조서를 보상계획과 함께 공고 하고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중앙토지 수용 위원회가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토지조서에 표시될 대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P> <P class=HStyle0>(대법원 2002.09.06. 선고 2001두11236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