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통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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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7 조회122회 댓글0건본문
통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StartFragment--> <P class=HStyle0>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주소로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를 한 결과 보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하더라고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수용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P> <P class=HStyle0><BR></P> <P class=HStyle0>토지수용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조는 송달
방법과 통지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토지 수용법은 수용재결서 및 이의 재결서에 관한 송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기타 서류에 관해서는
통지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상 협의에 관한 통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P> <P class=HStyle0>(대법원 1994.04.15. 선고 93누18594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