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주소 거소 기타 송당할 장소를 알수 없을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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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6 조회118회 댓글0건본문
주소 거소 기타 송당할 장소를 알수 없을 때의 의미
<!--StartFragment--> <P class=HStyle0>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송당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우 없을때에 한하여 공시 송당할수 있는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타
송당할 장소를 알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라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당 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수 없을
때를 말한다.</P> <P class=HStyle0>(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422 판결)</P> <P class=HStyle0>※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600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