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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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6 조회117회 댓글0건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법률
<!--StartFragment--> <P class=HStyle0>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의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업주체 중 등록업자 즉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 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그 규정상 분명하므로 주택 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국민 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나 토지에 정학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 34조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P> <P class=HStyle0>.</P> <P class=HStyle0>따라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부지 내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같은 법 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유정이 적용될 수 없어 그 토지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아닌 지가 공시 및 토지 등 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P> <P class=HStyle0>(대법원 2001.05.29. 선고 2000도6044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