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전선로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재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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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31 조회121회 댓글0건본문
전선로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재결 가능성
<!--StartFragment--> <P class=HStyle0>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89조에 의할 수 있음은 물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할수도 있다고 할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71조 제2항의 각규정을 종합하면 전선로의 설치 유지를 위한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공중의 사용권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들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기사업법 제8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들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일환으로서 전선로의 설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다. </P> <P class=HStyle0>(대법원 2005.04.29. 선고 2004두14670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