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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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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30 조회11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pdf (24.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1:30:3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StartFragment-->&nbsp; <P class=HStyle0>공용수용은 공익사없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P> <P class=HStyle0>

(대법원 1987.09.08. 선고 87395 판결)</P> <P class=HStyle0>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4.01.11 선고 938108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