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상의 ‘가격시점’또는 ‘계약체결시점’ 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29 조회120회 댓글0건본문
특례법상의 ‘가격시점’또는 ‘계약체결시점’ 의 의미
<!--StartFragment--> <P class=HStyle0>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보상협의의 성질에 비추어 같은 법 제2조 제7호 및
제 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가격시점’또는 ‘계약체결시점’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득시점이 아니라 개개의 보상협의가 성립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P> <P class=HStyle0>(대법원 1997.04.22. 선고 95다 48056, 48063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