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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상의 ‘가격시점’또는 ‘계약체결시점’ 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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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29 조회12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상의 ‘가격시점’또는 ‘계약체결시점’ 의 의미.pdf (25.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1:29:2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특례법상의 가격시점또는 계약체결시점의 의미

 

<!--StartFragment-->&nbsp; <P class=HStyle0>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보상협의의 성질에 비추어 같은 법 제2조 제7호 및

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가격시점또는 계약체결시점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득시점이 아니라 개개의 보상협의가 성립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P> <P class=HStyle0>(대법원 1997.04.22. 선고 9548056, 48063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