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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손해배상을 산정기준으로 삼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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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28 조회12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손해배상을 산정기준으로.pdf (27.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1:28:3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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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손해배상을 산정기준으로 삼을수 없다.

 

<!--StartFragment-->&nbsp; <P class=HStyle0>건물의 교환가치는&nbsp; 그 구조, 위치 ,면적, 용도 ,경과기간 등을 참착하여

산출한 감정가격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것이고,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의&nbsp;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특례법에 의한 보상

금을 산정기준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삼을수 없다.</P> <P class=HStyle0>(대법원 1994.10.14 

선고 943964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