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손해배상을 산정기준으로 삼을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28 조회122회 댓글0건본문
특례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손해배상을 산정기준으로 삼을수 없다.
<!--StartFragment--> <P class=HStyle0>건물의 교환가치는 그 구조, 위치 ,면적, 용도 ,경과기간 등을 참착하여
산출한 감정가격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것이고,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특례법에 의한 보상
금을 산정기준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삼을수 없다.</P> <P class=HStyle0>(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964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