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090116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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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2 14:35 조회410회 댓글0건-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090116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docx (13.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2 14: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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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0000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00시 00동 000 전 0㎡ 외 0필지 000㎡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의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토지의 전
부를 매수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현황도면, 현황사진,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00시 00동
000 잡 00㎡는 면적․형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사업시행자도 동의하므로
수용하기로 하며, 보상금에 대하여는, 00 및 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
보상금으로 금0000원(개별보상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함)을 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2000년 0월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