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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090116 수용-대토요구 및 수용대상에서 제외요청(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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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2 14:28 조회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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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요구】

○○○이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면 △△리 000-00 346㎡ 외 23필지 총10,697(물건 : ▲▲ 외 58)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의 인근지역에 대토하여 달라는 주장

【 수용대상에서 제외요청 】
▽▽▽의 편입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

 

○○○이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면 △△리 000-00  346  23필지 10,697(물건 : ▲▲  58)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의 인근지역에 대토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63조제1항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또한   하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의 편입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관계 자료(사업인정 고시문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 검토한 결과  토지는 하천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또한 현재의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되어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없다  것인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19375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13241판결 참조),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이 잘못되어 당연무효라고   있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보상금에 대하여는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손실보상금으로 0,000,000(개별보상내역은 별지 1, 2목록 기재와 같이 ) 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