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090116 수용-대토요구 및 수용대상에서 제외요청(불수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2 14:28 조회408회 댓글0건-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090116 수용-대토요구 및 수용대상에서 제외요청불수용.docx (13.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2 14:27:50
본문
【 대토요구】
○○○이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면 △△리 000-00 답 346㎡ 외 23필지 총10,697㎡(물건 : ▲▲ 외 58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의 인근지역에 대토하여 달라는 주장
【 수용대상에서 제외요청 】
▽▽▽의 편입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
○○○이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면 △△리 000-00 답 346㎡ 외 23필지 총10,697㎡(물건 : ▲▲ 외 58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의 인근지역에 대토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 건 하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의 편입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관계 자료(사업인정 고시문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는 하천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현재의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되어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판결 및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판결 참조),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이 잘못되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보상금에 대하여는 ●●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0,000,000원(개별보상내역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와 같이 함)을 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