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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090116 수용-일부편입건물 확대보상 요구(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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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2 14:21 조회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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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편입건물 확대보상 】

 

□□□의 잔여건물을 확대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물건(건물  2)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의 잔여건물을 확대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75조의22항에 따르면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것을 청구할  있는 ,  관계 자료(사업시행자의견건축물대장현황사진 ) 검토한 결과□□□의 주택은 전체 65.66  1(2 일부) 편입되고 64.66(32 일부거실화장실창고) 남게 되는  등을 고려할    신청인의 잔여건물은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확대보상 주장은 이유없고보상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0,000,000(개별보상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