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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090306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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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2 13:15 조회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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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0000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00 00 000  0  0필지 000㎡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74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 자료(현황도면현황사진사업시행자 의견 )

 검토한 결과, 00 00 000  00㎡는 면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고 사업시행자도 동의하므로 수용하기로 하며보상금에 대하여는, 00  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손실보상금으로 0000(개별보상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 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2000 0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