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잔여지의 매수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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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0 조회128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의 매수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한 사례
<!--StartFragment--> <P class=HStyle0>협의 매수함에 있는 그들에게 위와 같은 잔여지의 존재사실 및 잔여지 매수의 경우에는 위 특례법의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들의 매수청구가 있어야만 협의매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매수요청을 받은바 없으에도 불구하고 잔여지를 포함한 이사건 토지 전체를 일괄 협의 매수할 의도로 전체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사정하여 미리 책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손실 보상협의 요청서를 방송하고 매수협의를 진행한 사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시의 담장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 토지의 정확한 편입상황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토지전부가 사업대상토지에 편입된 것처럼 보상가약을 책정하고 매수요청을 함에 따라 원고들은 그소유토지 전부가 사업대상에 편입된것이거나 혹시 일부만이 편입되었더라도 전부를 매도하여야 하고 피고측의 협의매수에 응하지 아니하면 결국 수용당하게 말게 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피고시의 협의매수에 응하게 된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사건 잔여지에 관한 그매수협의에 있어서 매도당사자인 원고들에게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할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취소할수 없다.</P> <P class=HStyle0>(대법원 1993.08.13. 선고 93다587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