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을 두어도 이를 단행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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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08 조회121회 댓글0건본문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위약시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을 두어도 이를 단행할수 없다.
<!--StartFragment--> <P class=HStyle0>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사법상의 매매계약을 맺는 것과 같은 성질을 뛴 것이므로 해당 계약서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허용
하는 취지의 계약조항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지장 건묵물소유자에 대하여 강제철거를 단행할 수는 없다.
</P> <P class=HStyle0>(서울고법 1985.10.15. 84구1090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