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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상의 손실 보상의 요건을 완하하여 약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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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07 조회12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상의 손실 보상의 요건을 완하하여 약정할수 있다.pdf (30.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1:07:3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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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상의 손실 보상의 요건을 완하하여 약정할수 있다.

 

<!--StartFragment-->&nbsp; <P class=HStyle0>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

하는 약정을 할있다 토지 수용자가 토지소유자들이 영위하던 축산업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손실을 원칙적으로 보상하

기로 하는 기본적인 합의를 한 경우 위합의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에 관한 관계법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고 토지 소유자들은 기본

적인 합의를 근거로 관계법령의 해석상 정당하다고 인저오디는 보상액의 지급을 소구할수 있다.

</P> <P class=HStyle0>(대법원 1997.04.22 선고 9548056,48063 판결</P> <P class=HStyle0>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6.04.26 선고 96331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