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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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22 조회119회 댓글0건본문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정도
<!--StartFragment--> <P class=HStyle0>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95.01.07 건설교통부령 제2호)부칙 제2항
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손실 또는 영농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
의 영농 보상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농보상금의 지급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농보상금의
지급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P> <P class=HStyle0> </P> <P class=HStyle0>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 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직을 가지는 것
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하하는 약정을 할수 있고 그와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수 있다.</P> <P class=HStyle0>(대법원 1999.03.23. 선고 98다48866 판결)</P> <P class=HStyle0>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6.04.26 선고 96다3319 판결 ; 1997.04.22 선고 95다48056,48063 판결 ; 1998.05.22 선고 98다2242,225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