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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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8 조회123회 댓글0건본문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StartFragment--> <P class=HStyle0>일반적으로 기업자가 지적법에 의한 지적 층량을 실시하여 수용대상 목적물의 위치 면적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할것이나 수용대상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그 위치 면적을 확인할 공부가 없으므로 지적법령이 규정하는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등이 목측이나 줄자 등을 이용하여 어림짐작으로 그위치 면적을 정하고 이에 터잡아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액을 정하였다면 이와같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이 지적측량에 의하여 확인된 위치 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손실 보상액보다 많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재결 중 위 부족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것이고 나아가 어느 무허가 건물이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에는 그소유자의 청구가 없는 한 사업구역 밖의 부분은 수용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결에서 그무허가 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고 사업 구역 안 밖의 구분 없이 전체로서 손실 보상액을 정하였다면 이는 가분적 행정 처분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사업 구역 밖의 부분을 수용하였음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재결 전부를 취소하여할 것이다.</P> <P class=HStyle0>(서울고법 1999.02.24. 선고 97구31542 판결)</P>